[뉴스데일리]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지자체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정완 부장판사)는 강원 속초시 주민 174명이 단체로 KCC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가 원고들에게 총 1억 17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KCC건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강원도 속초시 일대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굴삭기, 천공기, 항타기 등의 공사 장비를 사용하며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게 됐다.

주변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통상의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일조권이 감소하게 돼 우울감 등이 증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법원은 소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일조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일조권을 재산권에 포함해 손해배상을 한 사례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KCC건설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소음 발생과 관련해 주민들은 수차례 속초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속초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5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도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KCC건설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들을 기반으로 소음과 관련해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배상액의 경우 공시기간, 소음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의 공사에서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KCC건설은 이 공사의 수급인에 불과해 일조권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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