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허위 재무제표로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다단계 수법으로 3천600여명을 끌어들여 100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단계 총책이자 A 주식회사 대표 B(51)씨와 관리이사(46), B씨 동생(42) 등 5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4월 재무 상태를 거짓으로 꾸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다단계 수법으로 모집한 3천600여명에게 '깡통 주식' 구입자금 명목으로 15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와 동생, 회사 관리 이사 등 3명은 구속됐고, 회사 설립을 도운 법무사 사무장과 알선업자는 불구속기소 됐다.

B씨 일당은 지난해 3월 출자금이 완전히 잠식돼 실체가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을 헐값에 인수하고, 재무제표를 위조해 순자산으로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우량 회사인 것처럼 꾸몄다.

이후 B씨는 "주식 구매 시 원금을 보장하고, 인수합병으로 주가를 올려 투자금의 3∼10배까지 수익을 내겠다"고 홍보하고, 새 투자자를 찾으면 '추천수당'을 주거나 투자자 관리 명목으로 '직급수당'을 주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다단계 총책인 B씨는 전국에 있는 다단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불과 19일 만에 피해자 3천664명을 모았다.

B씨 일당이 피해자들을 속여 챙긴 금액은 155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사기를 당했다.

B씨는 범죄 수익금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도움을 받아 집을 빌렸고, 그곳에 56억원어치 금괴와 18억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보관했다. 지인 명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63억여원을 숨기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B씨의 또 다른 다단계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5일 A 회사 관리 이사와 B씨 동생을 구속했다.

검찰은 일당이 숨기고 있던 금괴와 현금 등 범죄수익도 함께 압수했다. 검찰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반환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137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수하거나 추징보전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재산 반환 청구 절차를 안내했으며 신속·공평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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