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하루 동안 차에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내연녀 B씨가 사는 울산지역 아파트 사물함과 B씨의 남편 차에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제 그만 만나자며 '양아치'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B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밧줄 등으로 강제로 묶고 27시간 동안 경북 포항과 강원 속초, 경북 울진 등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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