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보건복지부.

[뉴스데일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당국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의심 환자가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필수물자는 긴급조치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기로 했다.

병·의원 등이 의심 환자의 국외여행 이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을 조기 발견해 차단할 수 있게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제적 수준의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격리 병상과 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곳, 확대방안 설계 중)을 확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 역학 분석,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환자에게 빠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중보건 위기 때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매진할 수 있게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전담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인 역학조사관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과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20년 10월)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무료 접종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년생으로 확대하고 만성간질환자(7만8천명)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건강·돌봄 보장 등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복막투석 환자, 1형 당뇨 환자 등 재가 환자에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 서비스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를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온라인 심리상담을 도입하는 등 건강 예방과 마음 건강 같은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수급자 대상의 단기 돌봄 기관을 확대하고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활용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등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하며, 차상위계층 청년 등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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