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다. 이창수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상해·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와 별개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낸 고발장을 배당받아 이미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일정이나 계획은 배당 이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인권·명예보호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을 고발하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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