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기(氣) 치료를 핑계로 50대 여성을 성추행해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0대 여성에게 기 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계로 오게 한 뒤 치료를 핑계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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