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회생법원은 3월부터 접수되는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전면 전자화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의 재판예규 개정에 따라 전면전자화가 실시되고 있는 회생사건, 파산사건에 이어 도산사건의 전자화를 개인회생 사건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개인회생 사건은 종전까지 선별적으로 전자화가 이뤄졌다. 또, 전자화 대상이 된다고 해도 기록 전체가 전자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서·보정서·의견서 등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종이 형태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을 전면 전자기록화해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주요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송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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