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술에 취한 상대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했다고 단정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4월 본인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모습과 상대의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사정에 비춰볼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술에 취해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의 피해자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진 촬영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동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A씨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판단 및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임을 알았다"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