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추 장관이 검찰에 내린 두 번째 지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방역 저해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를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검찰이 경찰·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당국의 공적인 업무에 고의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유통 교란 행위로는 유통업자가 대량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매점매석을 하는 행위, 판매 빙자 사기를 벌이는 행위 등이 예시됐다.

이번 지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종교단체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도 받아들여져 추이가 주목된다.

신천지는 보건당국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를 빠뜨리고, 신도들이 역학조사에서 소속 단체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이미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전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날 법무부는 고강도 수사를 지시한 배경으로 '일부 지역에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게 제출됐다'는 점과 '종교 시설의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대검찰청 역시 전날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내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나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대검은 지난 21일부터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도 개별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특이 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 중인 코로나19 사건은 총 48건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과 대구지검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한 사례 등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4건이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6건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사건 38건 등도 있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1건(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 대검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의 각종 사례도 함께 검토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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