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9조의2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27일 합헌 결정했다.

앞서 박모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모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2를 근거로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처분 부당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소를 각하했다.

반면 고법은 전두환 추징법 9조의2에 대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다 법관에 의한 재판 없이 제3자의 귀속재산에 대해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는데, 제3자에게 추징판결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처분하는 등 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3자에 대해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하기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집행 대상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제3자에게 범인의 몰수·추징 면탈이나 불법재산 은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고,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그 집행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