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사망 보험금까지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A씨 유족이 선박도장 업체 B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등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사는 지난 2015년 6월 C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사 소속 직원인 중국 국적의 A씨가 지난 2015년 8월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지인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후 B사는 C보험사에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C보험사는 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 유족이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을 유족에 지급해 달라는 취지다.

A씨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해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했거나 A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보험 수익을 받아야하는 것은 유족 또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B사와 근로자 사이 보험 계약 합의는 이뤄졌지만 보험수익자 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 중국법상 유족이 상속인에 해당되는 점 등을 들며 C보험사가 A씨 유족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B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C보험사는 "계약서에 적힌 바와 같이 B사가 보험의 수익자로 적법하게 지정됐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A씨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했지만, A씨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A씨 부인 및 자녀에게 곧바로 상속이 귀속된 점을 인정한 하급심은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A씨 어머니가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어머니가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위 및 진정한 의사 등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 어머니가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부인 등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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