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내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작년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천869대로, 2014년 말(4천131대) 대비 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천921대(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전에는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취침시설,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등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한다. 취침시설의 경우에도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만 갖추면 되고 변환형 소파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캠핑카 튜닝시 승차 정원의 증가도 허용한다.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화물차와 특수차간 차종 변경 튜닝 역시 허용하기로 했다.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해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시장의 요구가 많은 점을 반영했다.이밖에 튜닝부품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튜닝검사 신청시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기인증표시 중 제작시기를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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