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신천지교회 피해자 단체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집회장을 누락 보고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빠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전피연은 “신천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도의 공개로 신천지 센터과정을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에 대한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어 “신천지 본부와 대남병원,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정확한 신천지인의 전체 성도에 관한 명부, 대남병원 장례식장 CCTV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은 ‘위법한 모략전도’에 있다며 “신천지 회계장부와 섭외부 공지에 관한 신천지 내부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피연은 이날 앞서 제기했던 이 총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했다.전피연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 김남희씨가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다음해인 2019년 중순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까지 했지만 ‘무혐의’로 판단해 그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김씨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직 사건을 결론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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