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직원 최모(62)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해당 병원 장례식장의 식당 등에 관한 운영권을 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5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약 체결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약 2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파기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2월 A씨에게 서울의 한 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식당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표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에게 "의료원 장례식장과 대학병원 2곳의 부설식당 및 매점 운영권에 관한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주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예치금으로 보관하되 불발되면 5억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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