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기법 노출이 우려돼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받았다. 그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듬해 A씨는 북부지검에 "2016년 실시한 검사에 대한 녹음물, 질문지, 결과표 등을 넘겨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청구 대상 정보를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으로 특정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돼있지 않고,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검찰)가 예규로 비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심리생리검사의 질문 구성 방법이나 질문 기법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구체적인 자료 해석 기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어 "만약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검사·평가 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공개 거부 처분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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