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데일리]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 측에서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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