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청사도 일부 출입구 통제 등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이로 인해 청사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 현관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청사 1~4 별관은 각 주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또 청사 각 출입구에서는 비접촉 체온계 등을 이용해 출입자 전원의 체온을 체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발열 증상이 확인되면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도 이번주 중으로 주요 출입구에 설치를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발열 증사자가) 재판 당사자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통보해 재판부 지시에 따라 귀가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내에서는 법원 전 구성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정 내에서는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피고인과 방청객 등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각 재판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다.

이 외에 사람들이 밀집되는 법원 구내식당도 민원인 등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한다. 대면 업무를 하는 민원부서 업무 담당자와 비민원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구내식당 이용 구역도 분리해 운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월요일인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법원은 24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인사이동이 이뤄진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원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다. 특히 추가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구고법·지법은 24일부터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며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