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차량 충돌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쫓아오지 않더라도 가해 차량은 교통 흐름 확보 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이후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해 A씨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 차량은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했으나 A씨는 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1심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도 않았다"며 사고 후 미조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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