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오는 3월 말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적재 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진문호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 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때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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