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과거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5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조씨는 2013년 12월 자신에게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78)에게 한 달 후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조씨가 근무하는 병원 시스템에는 A씨에 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A씨가 과거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Pop-up)창이 뜨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간과한 채 CT촬영을 권했고 2014년 1월 방사선사는 CT촬영을 위해 A씨에게 조영제를 투입했다.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진료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히 처리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사고에 비해 과실이 훨씬 중하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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