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딸이 소유 만하고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집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 B씨가 소유만 하고 살지 않는 아파트에 허위로 딸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어 이를 담보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에는 B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부터 세입자 C씨가 전입신고를 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의 주소를 조금 다르게 적는 방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주소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면 B씨 이름 대신 A씨의 이름이 나왔다.

더불어 A씨는 딸과 함께 저축은행에 방문해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딸이 혼자 그 동네에 살고 있나?'고 묻는 직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것처럼 직원을 속였다. A씨는 "대출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A씨가 직접 사업을 경영하고 여러 차례 금전대출을 해온 만큼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선고 연기를 요청해 2회 기일이 연기됐음에도 모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일체의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라며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