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지자체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해임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내 모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씨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3월 13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노인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기부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군수는 같은 해 3월 15일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해당 선관위 소속 계장이던 A씨는 그해 6월 18일 김 군수의 반박 기자회견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사자료 등을 또 다른 선관위 직원 B씨에게 제공했다.

김 군수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이미 고발된 노인회 기부행위 사건과 병합해 기소되게 할 목적이었다.

이어 B씨는 A에게서 전달받은 '양양군수의 기자회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검토 자료' 등의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해 문서를 유출했다.

 

이 일로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강원도 선관위가 "징계가 가볍다"는 취지로 재심사를 청구한 끝에 모두 해임 처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료 유출의 고의가 없었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료를 준 것인데 B씨가 이를 일방적으로 외부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출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검토 중인 특정 후보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자료를 특정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쳐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밀 유출 행위는 고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인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으로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노인회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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