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뉴스데일리]황창규 KT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KT새노동조합은 20일 오전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황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채용했다"며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소유의 자격 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 전 단장 측근을 광고 전문가여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며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6일 차 전 단장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을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로 황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한 것이 거짓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황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닌, 자신의 연임 등을 목적으로 정치적 줄대기를 위해 부역한 것이 사실이란 의미"라며 "황 회장이 낙하산 임원 2명을 채용하고 최씨 소유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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