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성희롱 피해를 언론 등에 알린 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동국대 교수 김모씨의 무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제자들이 독서클럽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이들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 모두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말한다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며 "언론에 제보한 성희롱 사실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독서클럽에서 '30~40대 여자는 욕망이 최대치에 이를 때'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사법기관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과거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17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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