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 유모(7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500만원, 김모씨 등 조합 임원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배모씨 등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유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들은 건설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2015년 3월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뒷돈을 받은 조합 임원들은 용역업체 공개입찰에서 들러리 회사를 세워 입찰을 진행했고, 결국 뇌물을 건넨 업체들이 사업비 총 8억5천만원짜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됐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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