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뉴스데일리]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 분리될 수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주장에 대해 “검찰 수뇌부의 현상 유지론”이라고 반박했다.

임 부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조직에게나 낯설고 꺼려지기 마련이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임 부장은 “윤 총장님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 분리될 수 없다’고 하셨다는 뉴스에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무에서 수사와 기소는 제법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약식 사건(검찰에서 벌금으로 약식 기소해 법원에서 서류 재판만 하는 사건)에서 사실상 경찰 수사가 대부분인 점, 구공판 사건(검찰이 정식 기소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재판하는 사건) 일부에서도 보완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특수수사나 민감한 사건에서도, 수사 주체와 기소 결정 주체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수사팀은 기소의견이었는데 한상대 총장님 등 수뇌부에서 불기소하라고 해서 수사팀이 상명하복에 따라 부득이 혐의없음 결정하였다가 특검 수사로 유죄 확정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임수빈 부장검사는 무혐의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기소의견이어서 수사팀 교체 후 결국 기소하였다가 무죄 판결 난 ‘피디수첩’ 사건 등 내부 파열음이 검찰 방음벽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가 검찰의 치부가 드러난 일이 어디 한둘인가요”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은 “검찰총장, 검사장 등 기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직무이전지시를 해 사건을 재배당 하고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요사건에 대해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상명하복과 맞물리면 결국 수사는 수사검사가 하더라도 기소여부는 검사장이 결정하는 게 지금의 검찰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임 부장은 “피고인으로 누군가를 법정에 세운다는 기소의 의미,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공소장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신중을 기하여도 과하다 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은 검찰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유의미한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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