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이명박(MB)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공범인 경찰 고위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근 전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에게 징역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정용선 전 정보심의관, 정철수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원 전 대변인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택해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형성하지 않고 대표자를 뽑아 형성하도록 했다"며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면 국민의 의사표시가 왜곡되고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여론 형성을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적 한계를 넘어 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적 여러 원리들을 위반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상명하복을 엄격히 준수하는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뤄진 점과 국정원의 댓글작업에 비하면 그 수가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 전 청장과 공모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국, 보안국, 대변인실별로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해두고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월 당시 황 전 국장 등은 서울청 산하 정보경찰 위주로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댓글전담팀을 만들고, 서울청에 이들을 관리할 전담부서(정보4계)를 신설했다. 이들은 댓글 대응결과를 보고 받아가며 조직·지속적으로 댓글작업을 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2011년 11월 경찰청 정보국장이 된 후에도 서울청 정보4계와 SPOL팀을 통해 댓글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황 전 국장도 경찰청 보안국장이 된 후에도 대공수사가 본업인 보안국의 사이버수사 요원을 동원해 댓글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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