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123정장과 공동해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또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명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특수단은 "이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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