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인권위원회는 A보험회사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말 것을 18일 권고했다.

CI보험이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덜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33)는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B씨는 암 등 대비를 위해 2017년 12월 A사의 CI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A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B씨처럼 완치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가 어렵고,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B씨가 호전 여부 등의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에게 있을 수 있는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CI보험 가입을 거절할 의학·과학적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A사가 B씨에게 별도의 질문 없이 진정인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한 점도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영국 등에서는 ADHD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른 정신질환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사는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에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금을 할증하는 등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서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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