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기관에 결원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을 관련 분야 경력 2년 또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을 보유하거나 학위를 취득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별 결원이 없더라도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우선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은 정원을 초과해 중증장애인을 뽑았을 경우 추후 정원을 맞추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퇴직 예상자나 타 부처로 전출을 가는 사례가 있어 중증장애인을 우선 임용하더라도 초과된 정원은 차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심신 장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의학, 심리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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