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작년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약 6398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 2018년 4040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3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총 피해액은 약 1조2908억 원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 1명당 2만4894원씩 손해를 입은 셈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거침입과 음주폭행 등 생활폭력 ▲사기 수배 등을 ‘서민생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설치해 이달 17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이 범죄조직 핵심 책임자들을 맡고, 18개 경찰서의 강력팀 1개 팀이 이하 조직원들을 전담해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을 노린 주거침입은 특히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원룸 침입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증가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거침입 검거 담당 인원은 2014년 8223명에서 2018년 1만2821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사기 수배범은 94개 경찰서에 전담 추적팀을 둬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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