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공동 주택의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8년 3월 서울 동작구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동작구청은 원고들이 2015년 8월 옥상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원고들의 건물이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며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는 복층 형태의 공동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분류된다.

원고들 건물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은 244.59㎡이고, 무단 증축한 건축물은 30㎡이다.

하지만 원고들은 "주거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은 약 26㎡로, 합산 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무단 증축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이는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건물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공동주택이 아니다"는 동작구청의 주장도 "용도가 '아파트'로 돼 있으니 공동 주택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