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뉴스데일리]법원이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와 불법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다퉜으나 공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를 놓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추씨가 주도한 주요 관제 시위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 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추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검찰이 다 지난 일을 뒤늦게 들춰내서 기소한 것은 보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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