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외국인의 입국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사증 8만건 이상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천589건을 효력 정지하고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이 주로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이다.

법무부는 또 "입국 제한 조치 이후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 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현지에서 총 9천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되면서 4일 이후 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은 아무도 없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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