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뉴스데일리]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속이 부당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속여 판매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기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인보사 개발 관련 약 80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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