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뉴스데일리]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라며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과 공모해 2012~2017년 기업을 압박,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정위 측이 기업과 직접 접촉해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급여·처우까지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상당수의 퇴직자를 기업에 취직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퇴직자 취업을 직접 지시·실행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딸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 통념상 김 전 부위원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며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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