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4·24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48·25기)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법관의 비위사실은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수사정보가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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