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 측이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했기에 죄가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검찰은 ‘살인범이 사건 현장에 갔던 전제사실을 숨기려 폐쇄회로(CC)TV를 은닉하면 죄’라고 반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정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관계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등에게 형사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인멸·위조·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가 가족펀드라는 사실, 블루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것을 염려했고, 이를 은폐하려 증거를 없앴다고 본다. 서형석 변호사는 “검찰이 이를 증거위조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각 사실이 형사범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사실도 아니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숨기려 했던 사실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현장에 갔고, 사람을 죽였다는 범죄사실 중에서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죄가 안된다”며 “피의자가 전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전제사실인 현장에 간 사실을 숨기려고 CCTV를 은닉하면 증거은닉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이다. 1차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두고 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같은 내용이 담긴 정 교수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하며 이 메모가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에 투자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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