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천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 69만7천234명, 지역 가입자 51만5천241명이었다.

2018년(94만6천745명)과 견줘서는 26만5천730명이 증가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78만4천369명, 2016년 86만3천94명, 2017년 88만9천891명, 2018년 94만6천745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처럼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외국인 당연 가입 조치 이전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실제로 이런 조치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8년 29만9천688명에서 2019년 51만5천241명으로 급격히 늘어 지난해 증가한 외국인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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