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한국당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같은날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법무부의 위치 등 관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회 법사위 소속 한국당 국회의원 2명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공소장 제출 요구를 추 장관이 내부규정을 들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맡고 있다.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등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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