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5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된 성북구보건소 보고서를 직무 외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를 유출한 이들을 특정했고, 세 사람 모두 문서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북구청 공무원으로 성북보건소 담당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이나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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