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령 이모씨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감청장비제조업체 대표 방모씨 등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원하는데 이씨는 구속상태라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피고인들 사이의 이익이 상충하는 면이 있으니 재판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제조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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