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 재판부가 조합운영비를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조합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 운영비 2천200만원을 횡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에는 정비업체 관계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용역 대금 2억1천여만원을 신속하게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용역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장 신분임에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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