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고등법원이 검찰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펴보는 재정신청 전담 합의부를 2곳 신설했다.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권한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까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에 가세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형사 30부, 형사31부를 오는 13일 부로 재정신청 전담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앞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재정신청 전담부를 최소 1.5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1954년 도입됐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전국 고등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해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꼽힌다.

서울고법이 이렇게 전담부를 설치하게 된 것은 재정신청 인용률이 고작 0%대에 머물면서 충실한 심리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난해까지 이병석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을 필두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새로운보수당(전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신청 심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실제 최근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비율은 0.5%를 밑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고법의 공소제기 결정 비율이 극히 저조해 국민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재정신청 전담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고 나아가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증설 민사12부, 행정1부 등 기존 2곳에서 민사25부, 행정4부를 더한 4곳으로 늘렸다. 고법 부장이 아닌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기존 6곳에서 민사6부·9부·14부·15부·17부·19부·20부·22부·27부·29부·33부, 형사10부·11부, 행정8부 등 14곳으로 증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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