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에 난민인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10일 기존 난민과에서 난민 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할 난민심의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심의과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난민과는 난민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은 물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함께 급증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가운데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82.5%에 달한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2018년 3,121건으로 급증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북부교도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관 신설 필요인력 확보와 수용자 경계강화 및 야간 교대근무 개선 등을 위해 교정인력도 539명 증원한다.

의정부교도소·진주교도소·천안교도소·군산교도소·안양교도소에는 심리치료과를 신설한다. 전문적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함이다. 또 대전지방교정청과 광주지방교정청에는 분류센터를 만든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동기 없는 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맡는 곳이다.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에 투입할 인력 정원도 3명 늘린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과로 이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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