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남부지법(박강민 판사)이 웹하드 사이트 3곳에서 노골적인 성행위 동영상 등 음란 동영상 58만6498개가 공유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된 A웹하드 운영사 대표 김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에 대한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라며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 온라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회사는 다른 회사와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연간 수십만 내지 수백만 건의 업로드 차단이 이루어졌다"며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를 포함해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 기반 필터링,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조치 등 기술적 조치에 의해 수천만건의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회사는 평소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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