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

[뉴스데일리]고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를 강제추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재헌)는 이날 오후 정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다.

축구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해외 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기존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17일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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