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동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명법에 반해 타인(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B씨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

부모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B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한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6년 부동산을 사들인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타인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믿고 맡겼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적용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러한 불법 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데 있다"며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 등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명의수탁자 역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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