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뉴스데일리]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뒷조사에 협조하고 수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64)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20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양측에서 다퉈온 공방을 다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 청장이 해당 금원을 수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한 원 전 원장에게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여기에는 대북업무에 쓰여야 하는 공작금 10억여원이 사용됐는데, 이 전 청장은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에게 활동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해외 정보원에게 총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받는다.

1심은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정원장은 법적으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청장을 방문한 횟수나 경위에 대한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 전 원장의 진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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