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정부에서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장관의‘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과 더불어, 지난 1월 31일부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합동 단속반(기존 120명)에 경찰청과 관세청 인력을 추가로 증원·확대(180명)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섬에 따라 경남경찰에서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첩보를 적극 수집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내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점검단·식약처 등 유관기관 점검에 적발되어 고발되는 사건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물품의 생산자, 판매자에 대하여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적용시한은 20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처벌 조항은 주무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하다

경남경찰청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근절하기위한 범정부의 엄정대응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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